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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 봉쇄령 내린 총리와 정부에 대한 두번째 고소 시도도 실패

봉쇄령 도중 두번 고소당한 총리, 다 기각돼

봉쇄령과 관련해 총리를 고소하려던 두번째 고소장도 기각되었다.

지난 금요일, 두 명의 시민이 뉴질랜드 정부가 전국에 내린 봉쇄령은 인신보호법에 의해 해제될 수 있다는 주장을 하며 뉴질랜드 총리를 고소했다. 이에 Mary Peters 고등법원 판사(이하 피터스 판사)는 (첫번째 고소장) 판결문에 정부가 합법적으로 봉쇄령 기간동안 뉴질랜드 사람들에게 집에 머물도록하는 조치를 취했지만 운동을 하거나 슈퍼마켓에 가는 것과 같은 예외를 허용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900년 된 법적 절차로, 위법하게 갇혀 있는 사람을 구제하기 위한 인신보호법을 근거로 해 총리를 고발하는 내용을 가진 고소장을 기각했다.

뉴질랜드 고등법원

또한 어제 피터스 판사는 봉쇄령 이후 인신보호법에 근거해 두번째로 뉴질랜드 총리를 고소한 건에 대해 사실상 이전의 판결과 동일한 판결을 내렸다.

이 두 건의 고소는 신상 발표 금지[각주:1]를 신청한 두 명의 고소인으로 인해 제기되었다. 첫번째 고소인은 "다른 법적 절차와 관련해" 자신의 이름을 밝히고 난 후에 살해 위협을 받았다고 말했고, 두번째 고소인은 첫번째 고소인과 관련된 이후에 살해 위협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판사는 두 건 모두에서 영구적인 신상 발표 금지를 거부했지만, 두 고소인 모두 이에 불복했고, 항소해 재판결이 날 때까지 그들의 이름과 신상은 미공개 된 채로 남아있다.

두 건의 고소는 Jacindar Ardern 총리, 건강관리국장 Ashley Bloomfield 박사 (이하 블룸필드 국장), 민간비상관리부장 Sarah Stuart-Black에 대한 것이었다.

두 번째 고소인은 봉쇄령은 인신보호법에 의해 해제될 수 있는 위법한 "구금"이라고 주장하며 본인과 봉쇄령 중 함께 지내고 있는 사람들을 대표해 합법성에 이의를 제기하며 고소장을 청구했다.

뉴질랜드 총리 재신다 아던사진 출처: https://www.stuff.co.nz/national/crime/121078372/coronavirus-two-claiming-lockdown-makes-them-illegally-detained-sue-jacinda-ardern

그러나 피터스 판사는 "개인적인 필요에 의해 집을 나설 수도 있고, 집을 나서기 위해 허가를 구하거나 누구에게 미리 알리지 않아도 되며, 본인이 원할 때 언제든지 그렇게할 수도 있다"는 이유로 "강제적 구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고소인은 전화나 인터넷을 사용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동 경로나 움직임이 전자적으로 감시되는 가석방이나 가택연금처럼 모니터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라고 피터스 판사는 말했다.

"이러한 자유는 (고소인이 주장하는) 구금의 개념과 모순됩니다."

피터스 판사는 또한 블룸필드 국장이 감염병을 통제하기 위한 보건법 조항에 따라 합법적으로 봉쇄령을 내렸다는 크라운 소속 변호사 Powell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한 명의 고소인은 총리가 "굳이 절차에 따르지 않고도 코로나19와 관련된 어떠한 명령을 아무때고 내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피터스 판사는 그 주장은 인신보호법에 따라 고소인이 주장한 것과는 관련이 없다고 지적했다.


출처: NZ Herald - Covid 19 coronavirus: Second lockdown lawsuit against Jacinda Ardern, Ashley Bloomfield and Sarah Stuart-Black fails

  1. 뉴질랜드에서는 name suppression라고 해서 인권 보호를 위해 신문, 언론 매체에서 이름이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거부하는 걸 법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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