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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워킹 홀리데이 필독 일하기 전에 꼭 준비해야 할 것들

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 일자리 알아둘 점 필독

뉴질랜드에 워킹 홀리데이 오시는 분들, 거주중인 분들이 많이 계신 커뮤니티 글을 읽다가 속 터져서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뉴질랜드에 워킹홀리데이를 오면 업장을 3개월 단위로 바꿔서 일을 하는 것이 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 한 업장에서 일년동안 일을 해도 상관 없게 되었는데 그것이 이유인지, 그게 아니면 예전보다 이민법이 많이 강화되어 상대적으로 영주권이 없는 고용인이 약자가 되는 경우가 많게 되어서인지.. 어떤 것이 정확한 이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커뮤니티를 보고 있으면 일을 하고 돈을 못 받고 나왔다거나, 일 하기로 약속한 시간을 넘게 했는데도 페이를 챙겨주지 않고 부려먹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수도없이 많이 보입니다.
예전에 비슷한 일을 겪은 적이 있어 그런지 몰라도, 그런 말을 들으면 너무 화가 나고 속이 터지네요.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을 하기 전에 꼼꼼하게 준비해둬야 할 사항들을 적어보려 합니다. 바다 건너 멀리까지 와서, 뉴질랜드 법을 잘 몰라 나쁜 사장을 만났을 때 어리버리 돈 못 받고, 속아서 그냥 그런가보다 하면 얼마나 속 상하겠어요. 여기서 오래 살다보니, 실제로 워킹홀리데이들의 그런 점을 이용하는 나쁜 한국 업주들도 알고 싶지 않아도 이야기가 들려 알게 되더라구요. 오늘 포스팅 필독하시고, 나쁜 사장을 만났을 때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해두시기 바랍니다.

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 일자리 알아둘 점 필독 카페출처: https://c1.staticflickr.com/9/8405/8705157256_ebff92cc3f_b.jpg

뉴질랜드의 고용 형태

뉴질랜드에서의 고용 형태는 크게 세가지로 나뉩니다. (가장 보편적으로 일하는 시간에 따라 따지는 것만 골라 간단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Full-time, part-time, 그리고 casual worker 입니다. Full-time 이라고 하면 보통 주당 40시간 이상하는 일을 뜻하지만, 경우에 따라 30시간에서 40시간 사이도 풀타임이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Part-time은 30시간 미만의 정기적인 일자리를 말합니다. 즉, 정해진 요일에 가서 주어진 시간만큼 일을 매주 하는데 일한 총 시간이 30시간이 넘지 않는 경우 여기에 속합니다.
마지막으로 Casual job은 일이 있을 때에만 불러서 하는 류의 일자리를 말합니다. 일회성으로 일당을 주고 그 날만 시키는 일 같은 것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시면 가서 보실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 일자리 알아둘 점 필독 고용계약서 출처: https://pixnio.com/free-images/2017/06/23/2017-06-23-07-31-00.jpg

고용계약서

뉴질랜드에선 어떠한 고용 형태든 상관없이 누구나 다 고용계약서를 써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고용계약서는 고용이 시작되기 전에 작성이 되어야 하고, 고용인은 고용주가 가지고 있는 고용계약서의 사본을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권리입니다. 고용주가 선심쓰듯 고용계약서를 써주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고용계약서를 쓰지 않는 고용주는 원래 신고 대상입니다. 고용계약서를 쓰는 이유는 고용인이 가지는 최소의 권리를 명시하고, 분란이 일어났을 때 조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조건사항들을 적어 놓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뉴질랜드에서 일자리를 구하시면, 고용주에게 고용계약서를 요구하세요. 보통 키위들은 면접이 끝나고 지원자가 마음에 들면 먼저 고용계약서를 내밉니다. 지원자가 서명을 하기 전까지 고용을 미루는 한이 있어도, 고용계약서에 서명이 되기 전엔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반면 한국인 업주들은 거의 계약서를 안 쓰는 것 같습니다. 만약을 위해 요구해서라도 고용계약서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 일자리 알아둘 점 필독 커피숍 출처: https://static.pexels.com/photos/302894/pexels-photo-302894.jpeg

면접 시 짧은 노동

종종 식당이나, 카페 같은 경우 많이 있는 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카페에 면접을 보러 갔는데 그럼 주방에 들어와서 1시간 동안 한번 하는 걸 보여달라며 무급으로 일을 시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식으로 실무가 중요한 일의 경우엔 흔한 일이기 때문에 이걸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무료 법률 상담 사이트인 CAB에도 나와 있듯, 이런 경우는 보통 용인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누가봐도 경력자에게 무급으로 이렇게 일을 시키거나, 1시간 이하의 짧은 시간이 아닌 하루 온종일 무급으로 일을 시킨다든지 하는 건 명백한 불법입니다. 여기에 가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 일자리 알아둘 점 필독 청소 출처: https://media.defense.gov/2015/Nov/28/

최저임금

현재 뉴질랜드의 최저임금은 성인이 세전시급 15.75불 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인의 기준은 만 16세 이상입니다. 뉴질랜드에는 starting-out worker라 불리는 처음 일을 시작하는 사람을 최저임금 대상에서 제외해 따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세전시급 12.60불입니다. 잘 알아두실 것은 이 starting-out worker가 처음 일을 시작한 사람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뉴질랜드 정부에서 명시하고 있는 starting-out worker라 함은

  1. 만 16~17세면서 현재 고용주와 6개월 이상 일을 하지 않은 사람

  2. 만 18~19세면서 현재 고용주와 6개월 이상 일을 하지 않았고, 그 전까지 정부에서 나오는 수당으로만 생계를 연명한 사람

  3. 만 20세 이상이지만 고용계약서 상에 approved industry training programme 을 수행해야 하는 것이 명시된 사람. 이 때 수습 기간은 60시간 미만이어야 함.

이렇게 세가지 경우뿐입니다. 알아두셔야 할 것은 업장에서 일을 시작하면서 가르쳐 주는 과정은 approved industry training programme 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여기를 참고하세요.) 예를 들어, 만 20세 이상의 고용인이 카페에서 서빙하는 것을 트레이닝 하는 것은 approved industry training programme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트레이닝이라고 하면서 최저임금 이하의 금액을 주며 일을 시키는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여기를 누르시면 뉴질랜드 정부 사이트에서 명시한 최저임금 관련 조항을 보실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 일자리 알아둘 점 필독 요리 출처: https://media.defense.gov/2011/Jul/19/2000237142

트라이얼 기간

뉴질랜드에서는 트라이얼 기간이라고 해서 최장 3개월 (90일)을 고용 유보 기간처럼 둘 수가 있습니다. 즉, 고용인이 일에 능숙해 질때까지 트레이닝, 교육을 하면서 함께 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보는 기간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다만, 앞서 언급했듯, 이 기간동안 역시 최저임금은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 일자리 알아둘 점 필독 공사 출처: https://media.defense.gov/2011/

최소 권리

뉴질랜드에는 뉴질랜드 고용법으로 보장해주는 고용인의 최소 권리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Annual leave라고 불리는 4주 유급 휴가가 있습니다. 즉, 1년에 4주는 유급으로 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유급휴가를 가지지 않는 경우, 홀리데이 페이로 연간 수입의 8%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뉴질랜드에는 공휴일 (빨간날)이 일년에 11일 있는데, 이 역시도 법적인 최저 권리 입니다. 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날로 고용주가 고용인이 나와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면 1.5배의 시급을 주어야 합니다.
아이가 있어 보육휴가를 가지고 싶다면 최대 52주까지 가능합니다. 굳이 출산휴가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아빠도 동일한 권리를 가지고 52주동안 휴가를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6개월이상 일한 경우, 1년에 5일까지 유급으로 sick leave, 즉 병가를 낼 수 있습니다.
하루에 8시간이상 일을 할 경우, 쉬는 시간 30분이 무조건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원래 이 시간은 페이를 받는 시간입니다. 즉, 하루 8시간 일을 하기로 한 경우, 실질적으로 일하는 시간은 7시간 30분이고, 30분은 쉬는 시간이며, 페이는 8시간치를 받는 것이 맞습니다.
급여는 무조건 현금(여기서 현금은 계좌이체되는 돈을 포함합니다)이어야 하며, 다른 류의 것들(음식, 집)로 대신 지급되어서는 안됩니다. 또한 급여는 법정 최저임금 이상이 보장되어야 하고, 계약서에 명시된 시간보다 이를 더 한 경우, 오버타임으로 따로 돈을 더 줘야합니다. 오버타임은 최저임금(또는 협상에 따라 그 이상까지)으로 줘야 합니다.
최소 권리와 관련한 분쟁이 워낙 많고, 뉴질랜드가 다인종국가다 보니 뉴질랜드 노동청에서 나온 한국어로 번역된 최소 권리 관련 팜플렛도 있네요. 여기를 누르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영어로 된 문서를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를 눌러주세요.

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 일자리 알아둘 점 필독 비서 출처: https://static.pexels.com/photos/7362/startup-photos.jpg

홀리데이 페이

위의 최소 권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홀리데이 페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워킹홀리데이로 오시는 분들은 보통 1년 내내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유급으로 4주를 쉬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대신 홀리데이 페이로 총 수입의 8%를 받는 쪽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보통 홀리데이 페이는 일이 끝날 때 정산해서 받는 경우가 많지만, 처음 협상 때, 홀리데이를 주급에 포함해서 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에 최저시급으로 10시간 일하기로 한 경우에 총 수입은 일주일에 157.50 불이 됩니다. 홀리데이페이를 껴서 받기로 한 경우라면
157.50  * 1.08 = 170.10불을 받는 것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홀리데이 페이는 직장을 구하고 하루만 일하고 그만뒀다고 하더라도, 받아야 하는 권리라는 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 일자리 알아둘 점 필독 페이 슬립 출처: https://c1.staticflickr.com/7/6084/6128304362_27d4e621fc_b.jpg

페이슬립

페이슬립은 급여를 받을 때마다 챙겨야 하는 영수증 같은 것입니다. 보통은 귀찮아서 업주가 관리만 하고 고용인에게 안 주기도 하지만, 고용인이 요구하면 고용주는 페이슬립을 줘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페이슬립에는 고용인의 이름, 전화번호, 직책, 텍스코드, 이번 급여 지급시 뺀 세금, 세전 금액, 세후 금액, 급여 지급 날짜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 일자리 알아둘 점 필독 농장 출처: https://upload.wikimedia.org/

부당 해고

이런 경우도 엄청 많더군요.. "너 내일부터 안 나와도 돼" 하면서 어이없이 해고하는 경우요. 앞서 말씀드린 90일 트라이얼 기간 내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법적으로 부당해고라고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여기를 누르시면 뉴질랜드 노동부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여기에 잘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90일 이후에, 어떠한 이유나 경고없이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는 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엔 법적으로 대응 하실 수 있습니다. 해고는 해고한다고 한 날로부터 Notice period가 지난 후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Notice period는 고용계약서에 명시되어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고용계약서에 명시 되어있지 않거나 고용계약서가 없을 경우에는 보통 2주로 봅니다. 만약 고용주가 "내일부터 나오지마" 라고 하면, 고용인이 내일부터 안 나오더라도 고용주는 Notice period 동안 나올 임금을 고용인에게 모두 지급해야합니다. 

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 일자리 알아둘 점 필독 고용청

난처한 상황에 처한 경우엔?

아무리 난처하고 부당한 상황에 처해도 그 놈의 영어가 안 통해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속 터지는 일이죠. 여기를 클릭하시면 뉴질랜드 고용부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고용부에서는 Language Link Service를 통해 다양한 언어를 지원하고 있으니, 이쪽으로 연락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무료로 법률자문을 해주는 CAB에 연락하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여기를 누르시면 이메일 작성폼으로 이동합니다. 영어가 되시면 본인이 처한 상황을 짧게 설명하시고 이메일을 남기시면 하루 이틀내로 답신이 옵니다. 그 외에 홀리데이 페이시급과 관련해서는 0800 20 90 20 에 전화하시면 Labour inspector를 보내달라고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 하시면 Labour inspector는 사업체에 방문해 사장과 직원들에게 홀리데이 페이를 주는지, 시급은 언제 언제 얼마를 주는지, 고용계약서는 있는지 등등을 확인하고 최소 권리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고용주가 시정하도록 만든다고 합니다.

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 일자리 알아둘 점 필독 상담 출처: http://www.onevisa.co.nz/wp-content/uploads/2016/06/citizens-advice-bureau-logo-nz.jpg

일단 중요한 것들은 이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하게 들어가는 건,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다른 것도 있고, 글이 너무 길어지는 감도 있는 것 같아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제 경험상 직장에서 부당한 일을 당하는 건 슬프게도 한국인 사업자인 경우가 백인 사업자의 경우보다 더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본인은 한국 기성세대라며 당연히 노동시간 이후, 이전의 노동을 더 요구한다거나, 일 못한다며 시급 8불을 주고 부려먹는다거나... 하나하나 열거하자면 끝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아는 사람 하나 없고, 말도 잘 안 통하는 머나먼 뉴질랜드에서 영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국인과 일을 해야 하는 경우도 많이 있겠지만, 저는 솔직히 열심히 영어 공부해서 한국인이 아닌 사람들과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으로 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쩔 수 없는 경우라면, 위의 노동법들을 꼭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숙지하신 뒤 계약서 꼭 작성하시고 불합리한 일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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