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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 부총리가 자택 잔디밭에서 낚시, 법적 문제 없나?

자택에서 낚시 중인 윈스턴 피터스 부총리

뉴질랜드 부총리 윈스턴 피터스가 뉴질랜드 북쪽 Northland의 자택 잔디밭에서 낚시를 하는 사진이 찍혀 도마 위에 올랐다. 

월요일 (오늘) 피터스는 트위터에 "나는 낚시 중이고 그는 잔디를 깎는 중..." 이라고 적고 잔디 밭 위의 낚시대를 든 자신과 말 한마리가 풀을 뜯는 사진을 올렸다. 피터스는 현재 노스랜드의 자택에서 자가격리 중이다. 그는 본인의 집에 격리 중이고, 그렇기 때문에 봉쇄령 법을 어긴 것은 아니지만 그가 선택한 낚시라는 레포츠가 많은 이들이 의아할 만하게 했다. 몇몇 시민들은 봉쇄령 법 내에 낚시가 허락된 레포츠인지를 두고 의문을 품었다.  

피터스의 의회 동료였던 David Clark (이하 클락)은 봉쇄령 기간동안 바닷가에 가족들과 소풍을 갔던 것이 드러나면서 사임을 종용받았다. 부총리의 대변인은 "사진 속에는 부총리님이 자신의 자택 잔디밭에서 부활절 월요일을 보내는 모습이 찍혀 있습니다. 다른 것은 볼 필요 없으며, 더해서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라고 일축했다.

지난 주 사임한 뉴질랜드 보건복지부 장관사진 출처: https://www.stuff.co.nz/national/120986838/coronavirus-deputy-pm-winston-peters-fished-from-his-lawn--is-that-within-the-rules

정부는 4단계 봉쇄령 기간동안에는 집에서 머물며 보트 타기, 사냥과 같은 아웃도어 활동들을 피해 달라고 말한 바 있다. 정부의 코로나19 웹사이트에서는 "집 가까운 곳에서 밖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을 하고, 다치거나 길을 잃을 수 있는 아웃도어 활동들은 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다.

"예를 들면, 수영, 서핑, 사냥이나 트램핑은 가지 마세요. 응급 조치를 제공하는 긴급 서비스들은 코로나19의 대응을 위해 언제든지 접근 가능할 수 있도록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4월 초, 정부는 또한 시민들이 밖에 간단한 운동을 하러 나가는 것은 허용되지만, 특히 보트 타기와 같이 물과 관련되어 응급 구조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는 야외 활동을 하지 않을 것을 권고하는 건강 지침 (a Health Act Order)을 발행한 바 있다. 이 건강 지침은 사냥이나 물과 관련된 야외 활동들을 명백하게 금지하고 있지만, 부총리가 하고 있는 것처럼 누군가의 자택에서 일어날 경우엔 허용될 수도 있다는 인상을 준다.

월요일 정부 기자회견장에서 총리 Jacinda Ardern (이하 아던)은 봉쇄령 기간동안 낚시에 대한 법령을 명백하게 발표할 것을 요구받았다.

"해양 경비대(The Coast Guard)가 출동해야 하는 경우는 아주 명백합니다. 4단계 봉쇄령 상황에서는 해변 안전 요원을 야외 활동 때문에 불러야 하는 일은 결코 생겨나서는 안됩니다. 예를 들어, 보트타기 같은 경우는 해양 경비대가 빈번하게 출동을 해야하는 이유 중 하나 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트 보트, 제트 스키와 같은 물과 관련된 야외 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 입니다."

기자회견장에서 아던은 부총리의 낚시는 법을 준수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 질문을 받았지만 그는 정확히 질문에 답을 하진 않았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배를 타고 야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해양 경비대가 코로나19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 출동할 수 없는 위험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예상하고 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법을 만든 것입니다. 저는 방금 주신 그 질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현 시점에서 저는 일반적인 룰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해양 경비대를 불러야 할 상황에 빠지게 만드는 야외 활동들은 아주 명확하게도 안됩니다."   

출처: Coronavirus: Deputy PM Winston Peters fished from his lawn - is that within the r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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