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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IRD 세금 제도 - 텍스코드(워킹홀리데이 필독)

뉴질랜드 텍스 코드

 Tax Code는 뭔가요?

뉴질랜드에서 일을 하시려면 앞서 포스팅에서 말씀 드렸던 IRD 번호를 얻으신 뒤에 본인이 세금을 신고할 때, 어떤 세율로 낼 것인지를 정해주는 Tax Code를 알아야 합니다. (IRD 번호 관련 포스팅은 여기를 눌러 주세요)

Tax Code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아래와 같은 변수들에 의해 Tax Code가 정해지게 됩니다.

  • start a new job :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경우
  • get a second job : 두번째 직업을 가지게 되는 경우 (투잡/쓰리잡)
  • pay off a student loan, or : 학자금 대출이 있는 경우
  • start receiving a Work and Income benefit or NZ Superannuation : 뉴질랜드 정부에서 수당을 받거나 은퇴 후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누르시면 뉴질랜드 국세청 사이트에 가셔서 보실 수 있습니다.

즉, 뉴질랜드에서 일을 시작하실 때 유념해야 할 점은 크게 두 가지 입니다.
  1. 영문으로 된 고용계약서 작성
  2. 내게 적용되는 Tax Code를 알고 Tax Code Declaration 이라는 서류를 고용주에게 제출
아마 일을 시작하시게 되면 사장님이 IR330 이라는 서류를 주실 겁니다. 혹시 못 받으시는 경우에는 아래 링크를 타고 가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IR330 서류 다운받기

자 그럼 일단 Tax Code와 그에 따른 세율 책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어떤 Tax Code를 써야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뉴질랜드 국세청, Inland Revenue에 가시면 Tax Code를 알려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해당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내 Tax Code 알아보러 가기

사이트에서 아래로 스크롤을 내리시면

이런 버튼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새로 시작하는 일이 나의 메인 잡[각주:1] 의 Tax Code를 알고 싶으신 경우 라면 첫번째 버튼 Your main (primary) income 을 클릭 해주시고, 투잡, 쓰리잡을 하시고 있고, 그 직업이 메인 잡이 아닌 경우에는 Your secondary income 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영희는 요리사 입니다. 영희는 현재 L호텔에서 시급 20불을 받으며 일주일에 20시간 씩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희는 크리스마스 때 휴가를 가기 위해 돈을 더 모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A스시집에서 주말마다 20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했습니다. 스시집에서 주는 시급은 16불 입니다. 

이럴 경우, 영희는 L호텔과 관련한 수입은 main income이 되고, A스시집과 관련한 수입은 secondary income이 됩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지성이는 A대학교에 유학생으로 있습니다. 그곳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조교일을 하고 있습니다. A대학교에서 Casual worker 포지션으로 일하고 있으며 시급 25불에 일주일에 8시간씩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성이는 방과후에 더 일을 하고 싶어서 저녁에 레스토랑에서 시급 22불을 받으며 바텐더 일을 주에 12시간씩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성이가 A대학교 조교로 먼저 일을 하고 있었고, 시급 자체는 A대학교가 25불로 더 높지만, 1년 단위로 계산 하면

  • A대학교 = 시급 25불 * 일주일에 8시간 * 52주 * 홀리데이페이 8% = 25 * 8 * 52 * 1.08 = $ 11232.00
  • 레스토랑 = 시급 22불 * 일주일에 12시간 * 52주 * 홀리데이페이 8% = 22 * 12 * 52 * 1.08 = $ 14826.24

로 레스토랑 수입이 더 높기 때문에 새로 시작한 바텐더 일이 main income이 되고 대학교 수입은 secondary income이 됩니다.

자 그럼 다시 위의 웹사이트로 돌아가 매뉴얼 대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Your main (Primary) income

Your main (primary) income 을 클릭 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Are you a NZ tax resident? : 뉴질랜드에 지난 1년 중 반년 이상 머물렀으면 Yes,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한국인)인데 뉴질랜드 체류중인 경우 Yes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은 그 외의 경우에 속하실 경우엔 No 를 눌러주세요.

Do you have a student loan? : 뉴질랜드 학자금 대출을 받으신 적이 있다면 Yes를 눌러주세요.

Are you or partner entitled to WfFTC? : 당신, 또는 당신의 배우자(파트너)가 Work for Family Tax Credit을 받고 있다면 Yes를 눌러주세요. 일종의 수당 같은 것입니다.

체크를 다 하셨으면 Continue를 눌러 다음으로 넘어가 주세요.

자 이제 여기서 본인에게 해당하는 것을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보통 고용주에게 주급을 받는 고용형태의 경우에는 두번째 버튼인 Salary & Wages 를 클릭 하시면 됩니다. 다른 경우의 경우, 예를 들어 수당 수령이라든지, 자영업의 경우에는 다른 버튼을 누르셔야 합니다. 잘 모르시겠으면 IRD에 직접 메일을 보내시거나 전화하셔서 물어보세요. 영어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신다면 ㅠㅠ 한인 회계사에게 전화해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줍니다. ^^

두번째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결과가 뜹니다. 만약 학자금 대출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M SL 이라는 다른 코드가 뜹니다. M은 학자금 대출이 없는 사람이 메인 잡에 대해 세금신고를 할 때 뜨는 코드입니다.

Your Secondary income

이번에는 두번째 버튼, Your secondary income 을 클릭 해보겠습니다.

갚아야 할 뉴질랜드 학자금 대출이 있다면 Yes, 없다면 No를 클릭하세요. Continue 를 눌러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요. 총 수입[각주:2]에 따라 Tax Code가 바뀝니다. 위의 지성이의 예시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성이는 A대학교에 유학생으로 있습니다. 그곳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조교일을 하고 있습니다. A대학교에서 Casual worker 포지션으로 일하고 있으며 시급 25불에 일주일에 8시간씩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성이는 방과후에 더 일을 하고 싶어서 저녁에 레스토랑에서 시급 22불을 받으며 바텐더 일을 주에 12시간씩 하려고 합니다. 

  • A대학교 = 시급 25불 * 일주일에 8시간 * 52주 * 홀리데이페이 8% = 25 * 8 * 52 * 1.08 = $ 11232.00
  • 레스토랑 = 시급 22불 * 일주일에 12시간 * 52주 * 홀리데이페이 8% = 22 * 12 * 52 * 1.08 = $ 14826.24

위의 계산에 따르면 지성이의 1년 총 수입은 11232.00 + 14826.24 = 26058.24불 입니다. 이 웹페이지에서 묻는 총 수입은 "현재 종사하고 있는 모든 일의 홀리데이 페이를 포함한 연간 수입"입니다. 즉, 지성이의 경우에는 두번째 버튼을 눌러야 하겠지요.

그렇게 눌러보면 

이렇게 결과 값이 뜹니다.

즉, 지성이의 경우 A대학교의 수입에 대한 Tax Code는 S가 되겠고, 레스토랑에서 바텐더 일을 해서 얻은 수입에 대한 Tax Code는 M이 되는 것입니다.

총 수입에 따라 세컨드 잡의 Tax Code가 바뀌는데요, 하나씩 클릭해보시면 각기 다른 값이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Tax Code를 어디에 표기해 고용주에게 제출해야 하나요?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IR330 서류가 받아집니다.

IR330 서류 다운받기

  • 1번에 성함과 IRD 번호를 적으시고
  • 2번에 위에서 알아낸 Tax Code를 적으세요.
  • 3번에는 현재 본인의 비자상태에 체크하시면 되고요.

마지막 4번에 서명을 하셔서 고용주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 쉽죠? :)

혹시 위의 사이트에서 알아낸 Tax Code가 정확하지 않다고 생각되시면 IR330 서류 2번째 장에 보시면 순서도가 있으니 다시 한번 확인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Tax Code를 실수로 잘못 썼어요. 불이익이 있을까요?

지성이와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되면 원래 있던 직장인 A대학교가 세컨드 잡이 되어 버리고 레스토랑이 main income이 되어 버립니다. 레스토랑의 IR330은 취업과 동시에 고용주에게 제출하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A대학교의 경우 일 하고 있는 도중에 Tax Code가 바뀐 것이기 때문에 본인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은 대학교 측에 "새로운 일을 시작해서 여기가 세컨드 잡이 되었다. 코드가 S로 바뀌어야 한다"고 통보하는 것입니다.

만약 고용주가 이를 알고 있었지만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경우 IRD에서 고용주와 고용인에게 레터가 날아옵니다. 현재 대학교에서 일하고 있는 지성이의 Tax Code가 올바르지 않으므로 정확하게 S로 정정한다는 내용의 레터입니다. 한마디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다만 나중에 세금환급을 받을 때 좀 복잡해 질 수도 있으니, 적어도 고용주에게 Tax Code가 바뀌었다고 통보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실수로 잘못 쓴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세금환급을 받을 때 조금 복잡한 것 빼고는 잘못된 코드를 사용하고 있을 시에 IRD에서 정정 레터가 오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Tax Code가 그럼 도대체 왜 필요한 거죠?

뉴질랜드에서는 총 수입에 따라 세금을 차등적으로 걷습니다.

아래의 표는 여기를 누르시면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 국세청의 표에 따르면 위의 표는 Tax Code가 M일 경우의 세율이고, 아래의 표는 secondary income에 적용되는 세율입니다. 지성이의 예를 다시한번 볼까요?

지성이는 A대학교에 유학생으로 있습니다. 그곳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조교일을 하고 있습니다. A대학교에서 Casual worker 포지션으로 일하고 있으며 시급 25불에 일주일에 8시간씩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성이는 방과후에 더 일을 하고 싶어서 저녁에 레스토랑에서 시급 22불을 받으며 바텐더 일을 주에 12시간씩 하려고 합니다. 

  • A대학교 = 시급 25불 * 일주일에 8시간 * 52주 * 홀리데이페이 8% = 25 * 8 * 52 * 1.08 = $ 11232.00
  • 레스토랑 = 시급 22불 * 일주일에 12시간 * 52주 * 홀리데이페이 8% = 22 * 12 * 52 * 1.08 = $ 14826.24

앞서 말씀드렸듯 A대학교에 대한 지성이의 수입의 Tax Code는 이고 레스토랑의 수입은 M 입니다. 레스토랑부터 보겠습니다.

표에 따르면 레스토랑 수입은 두번째 줄, Over $14,000 and up to $48,000 에 해당해 총 수입의 17.5%를 내야 하는 경우가 되겠지요?

틀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뉴질랜드에서는 총 수입에 따라 세금을 차등적으로 징수합니다. 만약 그대로 수입의 17.5%를 내야 한다면 차라리 일을 조금 덜 해서 수입을 연간 14000로 맞춰서 10.5% 세금만 내는 것이 더 이득일 수 있는 불공평한 경우가 생겨버리기 때문에 그대로 수입의 17.5%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레스토랑 1년 수입 = 14826.24

두번째 줄 Over $14,000 and up to $48,000 에 해당하지만, 이 구간에 속하는 수입에 대해서만 17.5%의 세율이 적용됨.

  즉, 14826.24 - 14000 = 826.24 불에 대해서만 17.5%의 세율이 적용되어 

  826.24 * 0.175 = 144.59 만큼의 세금을 내야 함.

나머지 14000불의 수입에는 첫번째 줄 Up to $14,000 구간의 세율이 적용되어

  14000.00 * 0.105 = 1470.00 만큼의 세금을 내야 함.

그러므로, 레스토랑 수입 관련 총 내야할 1년치 세금은

  144.59 + 1470.00 = $ 1614.59  

조금 복잡하죠? ㅠ_ㅠ

그리고 대학교 1년 수입에 대한 세율은 flat rate 이기 때문에 위의 M 코드 처럼 어려운 계산이 아닙니다.

그냥 S 코드에 맞는 세율을 찾아서 대학교 총수입에 곱해주시기만 하면 돼요. 계산 식 나옵니다 :)

대학교 1년 수입 = 11232.00

  Tax Code는 S, 그에 따른 세율은 17.5%

  그러므로 지성이가 1년간 내야할 대학교 수입 관련 총 세금은

  11232.00 * 0.175 = $ 1965.60

훨씬 간단하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용주들이 뉴질랜드에선 세금을 많이 낸다며 항상 하는 말들.. 예를 들어 "세금 두 번 뗀다. 세 번 뗀다." 같은 말의 의미가 이제 조금 이해 되시나요? 지성이의 경우에는 세금을 두번 뗀 경우에 속하는 거죠.

또한 총 수입이 얼마냐에 따라 다르지만, 총 수입이 같다는 가정 하에 main income 하나만 있는 사람과 main income 과 세컨드 잡을 같이 하는 사람이 내야 하는 총 세금 양은 거의 대부분 같습니다.

가령 다음과 같은 경우,

수지는 치과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 입니다. 수지의 연봉은 홀리데이 페이 포함 69500불 입니다. 수지는 간호조무사 일 이외에 다른 일은 하지 않습니다.


희찬이는 웹 디자이너 입니다. 웹 디자이너로서 희찬이는 일 년에 홀리데이 페이 포함 48500불을 법니다. 희찬이는 주말에 아르바이트로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일하는데 연봉은 홀리데이 페이 포함 21000불 입니다.

수지와 희찬이의 총 연봉은 둘다 69500불로 같습니다. 수지의 Tax Code는 M이고, 희찬이는 웹 디자이너 코드가 M, 바리스타 코드가 SH입니다.

그렇다면 수지가 내야 할 일년치 세금은

세 번째 줄: Over $48,000 and up to $70,000 에 해당하는 69,000-48,000 = 21,500 의 세율은 30% 이므로

  21500.00 * 0.3 = 6450

두 번째 줄: Over $14,000 and up to $48,000 에 해당하는 48,000 - 14,000 = 34,000 의 세율은 17.5% 이므로

  34000.00 * 0.175 = 5950 

첫 번째 줄: Upto $14,000 에 해당하는 14,000 의 세율은 10.5% 이므로

  14000 * 0.105 = 1470

따라서, 수지가 내야 할 일년치 세금은

  6450 + 5950 + 1470 = 13870.00

희찬이는 투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각 따로 계산해 줘야 해서 조금 더 복잡합니다.

1) M 코드 : 웹 디자이너 수입 = 48500.00

세 번째 줄: Over $48,000 and up to $70,000 에 해당하는 48,500-48,000 = 500 의 세율은 30% 이므로

  500.00 * 0.3 = 150

두 번째 줄: Over $14,000 and up to $48,000 에 해당하는 48,000 - 14,000 = 34,000 의 세율은 17.5% 이므로

  34000 * 0.175 = 5950

첫 번째 줄: Upto $14,000 에 해당하는 14,000 의 세율은 10.5% 이므로

  14000 * 0.105 = 1470 

따라서 웹 디자이너로서의 일년 총 세금은

  5950 + 1470 = $ 7570.00

2) SH 코드 : 바리스타 수입 = 21000.00

  SH 코드는 무조건 세율이 30% 이므로 바리스타로서의 일년 총 세금은

  21000 * 0.3 = $ 6300.00

따라서 희찬이가 내야할 일년 치 총 세금은

  M 코드 적용 세금 = $ 7570

  SH 코드 적용 세금 = $ 6300

7570 + 6300 = $ 13870.00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지와 희찬이는 총 연봉이 같고, 결국 같은 세금을 내게 됩니다.

즉, 세컨드 잡을 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더 세금을 비율 대비 더 많이 내야 하는 불공평한 상황은 없다는 겁니다.

가령 고용주들이 잘 몰라서, 또는 모종의 이유로.. (요리사인데 다른 곳에서 아르바이트하고 나면 힘들어서 일을 못한다는 이상한 이유..) 세컨드잡을 구하면 세금을 많이 내야 하니까 하지 말고 우리 가게에서만 해라. 라는 식으로 말씀하기도 하는데..

전혀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라고 말씀드리며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

세금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올려봅니다.

감사합니다.

  1. 일을 한가지만 하고 계신 경우, 또는 여러가지 일을 하고 있지만 그중 수입이 가장 많은 일 [본문으로]
  2. 메인, 두번째 잡, 세번째 잡 등등 모든 일들로 부터 들어오는 총 수입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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